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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코스닥 기업 '자진 상폐' 확대 조짐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08:02

비올·신성통상·한솔PNS ·텔코웨어 공개매수
상법 개정안 통과로 경영진 소송 리스크 커져
상폐 요건 강화에 자진상폐 추진...투자 유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 여파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상폐)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진상폐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는 비올의 최대주주 지분(34.76%)을 인수한 뒤, 지난달 18일부터 자진 상폐를 위한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 신성통상 역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진 상폐에 나섰다. 신성통산 최대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오는 9일까지 신성통상 지분 16.13%(950억원)를 주당 4100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이나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진 상폐 절차를 밟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코스닥 업체들이 자진 상폐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영권 방어, 소송 리스크 회피, 상장유지 비용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주주권은 확대되면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소송 리스크는 커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유지 비용과 규제 부담이 증가해 자진 상폐를 선택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지분 매수로도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현재 자진 상폐를 위해선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제외하고 코스피 상장사는 전체 주식의 95%를 코스닥 상장사는 90% 이상 지분을 대주주가 확보하면 된다.

올해 들어 비올과 신성통상 외에도 한솔피엔에스, 텔코웨어 등이 자진상폐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2023년 10건에 불과했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는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개매수는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코스닥업체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역시 자진 상폐를 부추기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은 시가총액의 경우 현재 40억원에서 2028년 300억원, 매출액은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경영진과 대주주가 시장 내 불확실성, 주가 급락,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해 자진 상폐를 선택할 유인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경영진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며 "강제 상장폐지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상장폐지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주주구성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 중 일부는 상장유지 노력을 하겠지만 경영환경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기업은 자진 상장폐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가온전선(81.62%), 천일고속(85.74%), LS네트웍스(81.8%), 페이퍼코리아(86.6%) 등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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