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9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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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이후 서울동부지법을 비롯해 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그간 남 부장판사는 박현종 전 bhc 회장 횡령 사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지난 3월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달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