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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문…尹 8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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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기소
김용현측 "특검 기소 위법"…이의신청·집행정지
23일 尹 내란 혐의 재판…일반차량 청사 출입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지난 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론에선 (제가)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

◆ 김용현, 26일 구속만기 석방 vs 추가 구속 여부 촉각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하며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과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보석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된 상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기존 내란 재판부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잡자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고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특검 측은 특검법상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해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 특검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기일이 열린다면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 105명, 尹 상대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송달 불능',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과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처분하고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지난 5월 1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장판사는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자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중 한 명이자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할 채해병 특검보로 임명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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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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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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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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