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기소
김용현측 "특검 기소 위법"…이의신청·집행정지
23일 尹 내란 혐의 재판…일반차량 청사 출입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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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지난 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론에선 (제가)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
◆ 김용현, 26일 구속만기 석방 vs 추가 구속 여부 촉각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하며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과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보석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된 상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기존 내란 재판부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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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잡자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고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특검 측은 특검법상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해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 특검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기일이 열린다면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 105명, 尹 상대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송달 불능',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과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처분하고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지난 5월 1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장판사는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자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중 한 명이자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할 채해병 특검보로 임명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