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인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허가 신청을 내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겠다"며 "다음 달 25일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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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 사건 피고인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검찰에 수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었다.
이날도 피고인 측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장일본주의 원칙도 위배되는 등 공소 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할 때와 달리 결과를 공소장에 냈다"며 수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재차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기일에 이어 "수사 개시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는 검찰이 충분히 제출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기일은 8월 25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