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요청 62건 심사 결과 1건 취업제한·2건 취업불승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올해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심사대상 62건 가운데 1건은 취업을 제한하고,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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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사진=인사혁신처]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크게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와 승인 심사로 나뉜다. 취업제한 여부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취업 승인 심사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경정으로 퇴임한 전 경찰공무원으로, 법무법인 지평에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군급식사업단장으로 취업하려 한 전 육군중령도 제한당했다.
취업불승인 대상자로는 한화시스템 상무로 취업하려 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제조 업체다. 전북특별자치도회 1급 대우 계약직에 지원했던 전북 지방 3급 공무원도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