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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경험드림' 청년 16일까지 4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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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형, 집중참여형 일경험 운영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8기 드림청년' 400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경력 중심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광주지역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현장경험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2017년부터 7600여 명의 지역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5.07.01 hkl8123@newspim.com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1985년 8월 2일~2006년 8월 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자기주도형,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집중참여형 일경험에 참여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9만~27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참여 청년에게는 온보딩 교육, 맞춤형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광주시는 앞서 참여사업장 드림터를 모집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00여 곳을 선정했다. 참여사업장 정보와 직무 내용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누리집에서 1차 면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4~16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6일 밤 9시까지 2차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신청과 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지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일경험드림은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원하는 지역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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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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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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