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조정
'기술자 린카페' 등 휴게공간 확충
경영진 매월 현장 점검
협력사와 정기 간담회로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우미건설이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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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휴식 및 현장 미팅이 가능한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해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등을 상시 제공하고,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러한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운영 중이며,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측하고 준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