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한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