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자 자긍심 고취와 문화 확산
우수납세자에게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다음달 2일 성실납세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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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2일 공포한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01 |
이번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개인·단체·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감사패와 인증 동판 수여, 군 금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최대 2년간 징수유예 담보 면제, 최대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