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인 시황] 비트코인, 지정학 리스크 후퇴에 106K 상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상원,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에 따른 위험 선호심리 회복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000달러 선으로 올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 25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0.85% 오른 10만 6432.96달러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76% 상승한 2458.91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상태에서 6월 내내 상승을 제한했던 11만 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동안 공격적인 매수 주문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강한 신호다.

이러한 매수 불균형은 기관 투자자나 확신 있는 트레이더들이 더 높은 가격 상승에 대비해 포지션을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강화되고 있어, 11만 달러 돌파 여부가 새로운 강세장의 출발을 알리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CNBC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새로운 법안 발의라는 호재가 겹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로빈후드 CEO 블라드 테네프는 이 조치가 "미국이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뒤처졌던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이고 언제 상품인지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SEC 위원장인 개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콧 상원의원과,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이끄는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로빈후드의 테네프 CEO는 CNBC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