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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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달 30일 고발인인 구 대표 측에서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은 LG가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 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그러나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고, 이후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