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수·사용 혐의...공범 등도 기소
7월10일 2차 공판서 혐의 인정 여부 밝힐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재판부에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 씨와 그의 아내 임모 씨, 공범 정모·권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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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재판부에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씨·임씨 측 변호인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열람·복사하지 못해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은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기일을 여러번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듣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13일·16일·17일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날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봤다"고 짧게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정씨와 군대 선임인 권씨, 아내 임씨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공범들과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올해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