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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9일부터 27개 사업자부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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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금융자산 일괄 조회, 소액계좌 정리 절차도 개선
동의 절차 간소화, 가입 유효기간도 1년→5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2025.06.18 dedanhi@newspim.com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자산 조회 기능이 대폭 강화돼 이용자는 업권을 선택하면 각각의 업권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이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금융업체 수가 50개로 제한되던 것을,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 가능하게 변경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사용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게 해 필요 없는 서비스 해지를 쉽게 했다.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1차)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2차)를 해야 했다. 바뀐 서비스에서는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신용정보법을 따르되 범위를 1주에서 1개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예정이다. 가입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장기 미접속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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