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파면' 결정→교육부, '해임'으로 조정
"딸 장학금 600만원 이유로 해임...부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가 심리 중이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결정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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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조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입시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대표가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파면이 결정됐다. 조 전 대표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