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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교육청과 분담 합의한 적 없다"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8:57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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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추경예산 편성 거부"...보도도 사실과 달라
지난해 실무협의에서 분담 원칙 '구두 합의'...교육청 이행 안 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일부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간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교육청은 "공교육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 말미에 "협의를 통해 분담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인 분담안이나 예산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다.

오히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이, 미등록 기관은 도가 책임진다"는 명확한 재정분담 원칙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 "급식비 추경예산 편성 거부"...보도도 사실과 달라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5년간 급식비 전액을 도와 시군이 매칭 부담해왔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1년 76억 원(113개소) △2022년 77억 원(114개소) △2023년 87억 원(115개소) △2024년 88억 원(117개소) △2025년 상반기 47억 원(113개소)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왔다.

◆ 지난해 실무협의에서 분담 원칙 '구두 합의'...교육청 이행 안 해

경기도는 2022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2025년 1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갖고 "2025년 상반기는 도가 전체 급식비를 부담하고, 하반기부터는 등록 기관은 교육청이, 미등록 기관은 도가 부담한다"는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교육청이 약 6개월간 도의 연락에 무응답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025년 급식비 98억 원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총액은 약 66억 원이며 시·군 부담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 부담은 연간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교육청이 '공교육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하고, 등록 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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