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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항소심 첫 재판서 '피고인 신문'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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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컨설팅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8월 29일 공판서 피고인 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11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민 전 행장이 2022년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공판에서 별도의 공소사실 인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 전 행장 측은 새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은 없으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뒤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으나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재벌 구조조정 등을 할 때 재무 담당자가 컨설팅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불필요한 절차 같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공판을 속개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수행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업무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법질서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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