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84조 적용해 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
한동훈, 68조 거론하며 "재판 진행해야" 주장
법조계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따라 제기된 '헌법 조항 충돌' 논란에 대해 헌법 68조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법 제68조의 '판결'을 '형사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68조를 끌어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이 헌법 조항끼리의 충돌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재판을 중단한 만큼, 나머지 3개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를 꺼내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헌법 제68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68조를 끌어와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나오는 '판결'이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서의 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헌법 제68조를 끌어오긴 무리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건데,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 제84조 자체를 해석해야지, 68조를 거기에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의 판결은 널리 사법기관의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68조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