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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조 슈퍼추경' 속도전…민생 회복 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27

李, 취임 즉시 '슈퍼추경' 추진…30조 규모 예상
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유도…경기 활력 기대
재정 건전성 적신호…단순 '돈풀기' 그칠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당일에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을 소집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 등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부처는 실무협의에 착수하며 추경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서문을 연 뒤, 이후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권을 잡은 뒤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언했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지급 등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선 공약에 담겼던 내용들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경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 당국과 실무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추경안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권 교체기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복합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란 희망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이 실제로 현장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코로나 시절 '슈퍼추경'이 잇따르며 재정 적자가 확대됐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이번에도 단기적 '돈 풀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과거 정부들에서도 추경 때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이 합심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민생 회복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각 부처 실무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경제 살리기가 단순한 돈풀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정권 초기의 정책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되면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의 추경 속도전이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단발성 땜질 처방으로 남을지는 실무진의 정책 설계와 국회 심의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제 살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속도와 책임 사이에서 새 정부의 진짜 실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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