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우대출구 이용 가능
가족친화 공항환경 조성 노력 일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만 19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과 함께 출국하는 가족은 앞으로 더욱 빠른 수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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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02.02 choipix16@newspim.com |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도 이용 대상에 추가한다.
여기서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나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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