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청원 공개 이틀 만에 청원 성립 요건 충족
청원인 "여성 신체 폭력 묘사…헌법·국회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전 기준 14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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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뉴스핌DB] |
앞서 청원인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