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서 징역 7년 6개월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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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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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차 의원, 이 위원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는 이날 같은 시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위원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위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3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