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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진행됐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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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文 취임식 사례 참조 준비중
취임 후 대통령실 참모진·국무총리 후보 우선 지명
인수위 대신할 위원회 구성…국정과제 정리 병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한태희 지혜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2개월간의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5년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보궐선거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전임 정부와의 인수인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photo@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인계 기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당선 결정 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선언을 한 시점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개표가 모두 완료된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자 선언과 동시에 대통령후보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 새 대통령 취임식, 과거 문재인 대통령 사례처럼 약식 검토 중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택했다. 취임식도 규모를 대폭 축소한 약식으로 결정됐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이에 따라 2017년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간 진행됐다.

2017년 이전까지 1987년 현행 6공화국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전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꾸려지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대통령 의전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만8500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만405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만366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4만1000명을 취임식에 초청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전처럼 취임식을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 미리 취임식 형태별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 놓고, 당선이 확정될 즈음 문 전 대통령 측에 이들 방안을 제시해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대선취재팀 =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각자의 유세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 위주의 약식 행사를 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례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졌던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제외됐다.

오는 4일 열릴 21대 대통령 취임식도 행안부가 문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취임 후 비서실장·국무총리 등 첫 지명…국정과제 정리 병행할 듯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인사를 낼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한다. 장관 임명 등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가 없는 대신 대통령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등 국정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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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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