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 모터보트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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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로 모터보트 A호(0.19t)를 적발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02 |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A호(0.19t)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1일 오후 10시30분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이 2명이지만 3명을 태우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약 20분간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승선 정원 초과 운항은 복원력 상실 등으로 전복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