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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소기업 50곳 선정…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11:15

정성지표 도입으로 기업의 청년친화 역량 면밀 평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러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위기가 깊어지면서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 우수성 평가 비중이 강화됐다. 또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를 통합·조정해 기업의 실제 청년친화 역량을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청년의 상한 연령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최대 4500만원), 재직 청년의 직장 적응 지원,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제공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휴게·편의시설 개선, 조직문화 워크숍,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다양한 사내 복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입 청년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적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해 신입사원과의 소통 방식·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 기본 교육·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실시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가능하다.

주용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워라밸과 자기계발을 통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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