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위법행위 적발…경찰에 엄정 조치 요청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하며 이중 투표를 시도한 A씨와,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B씨 등 2명을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훼손한 뒤, 같은 날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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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하는 유권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5.05.30 ryuchan0925@newspim.com |
B씨는 제천시 소재 사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과 제244조 제1항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과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내 소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투표소의 평온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