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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10명이 선박 5000척 검사?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점점검 현장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1:00

법 개정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의무 강화
기존 체계만으로는 현장 대응 한계 지적
김준석 이사장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바다 일터 조성 노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어선원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안전조업법(제44조)에 따라 어선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과 감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어업 현장에서의 구명·소화설비, 안전보건 표지, 정기 교육 등 핵심 안전요소를 점검한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어선원 안전보건 의무 강화에 발맞춘 조치다.

◆ 어선안전조업법·중대재해법 강화로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어업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단 10명이다. 현재 기준 등록 5인 이상 어선 가운데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출항 신고) 선박은 약 5000척에 달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직원들이 해양수산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위험성 특화점검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5.30 dream@newspim.com

기존 체계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선에서는 점검 일정 지연과 어업인들의 제도 수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투입,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여건을 고려해, 최근 해양 사고 통계에 따라 초고위험군 및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어선들이 우선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명·소화설비 상태, 안전보건 표지 부착 여부, 필수 서류 비치, 정기 교육 이행 등 안전 관련 핵심 요소들이다.

◆ 어선원안전감독관 10에 불과해…공단, 현장 지원 강화

이에 공단은 정부의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지원해 최근 한 달 동안 인천, 보령, 목포, 부산, 포항, 속초, 제주 등에서 약 200척의 어선을 우선 점검했다.

공단의 이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법령의 강제 이행보다는 어업인의 제도 이해와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단은 어업인이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 배포한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전면 개정판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카카오톡 챗봇 기반 '디지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면 어업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험성평가 자가진단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식별성과 내구성을 테스트 중인 어선 안전보건 표지 모습 [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5.30 dream@newspim.com

내달에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부착해야 하는 '어선 안전‧보건 표지' 스티커 8만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부한다. 해당 표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멀리서도 잘 보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확보는 어선원의 생명,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 "공단은 제한된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현장의 가교이자 어선원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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