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에 따라 유럽 주요국들이 본격적인 규제를 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자율 규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이슈리포트' 제3호 '유럽 주요국의 인플루언서 규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 유럽 주요국의 인플루언서 산업 규제 현황과 함께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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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프랑스는 지난 2023년 6월, 세계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직접 규율하는 전담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성형수술, 암호화폐, 니코틴 제품 등 고위험 품목의 광고를 금지하고, 상업적 콘텐츠에는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혐오 표현이나 차별 조장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도 명확히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30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스페인은 기존 방송법을 개정, 팔로워 100만 명 이상 또는 연 수익 30만 유로 이상인 인플루언서를 방송사업자 수준으로 등록·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국가 규제로 전환, 윤리 강령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이거나 연 24건 이상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등록 및 감독 체계를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독자적인 혼합형 규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신고·삭제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광고 식별 기능 강화 등 플랫폼 공동 책임 체계가 제도화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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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프랑스 광고자율심의기구인 ARPP '인플루언서 인증 프로그램' 홈페이지. [자료= 한국언론재단] 2025.05.29 fineview@newspim.com |
반면 한국은 해시태그 권고 수준의 자율 규제에 머물러 있다.
이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상업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광고 표시 기준 마련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등록·신고제 도입 ▲플랫폼의 광고 식별 의무화와 공동 책임 체계 마련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행동강령 및 인증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측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라며 "법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 기술적 수단, 미디어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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