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발주사 19일 항고…한수원 20일 항고
체코 최고행정법원 이번주 결정 여부 주목
결정 늦어질 경우 차기정부로 계약 넘어가
체코 총리 "법원 신속히 판결 내릴 것" 촉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체코 법원이 이번 주에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체코 법원의 결정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원전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체코 총리 "법원 신속한 판결" 기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대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가처분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멈춰 달라'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7일 예정됐던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식'이 연기됐다.
이후 두코바니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이어 20일 한수원도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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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 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국보다 더 다급한 것은 체코 정부다. 원전 건설이 몇 달만 늦어져도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체코 정부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체코 공영라디오방송 주르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원전 건설)는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가처분 결정 즉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체코 법원, 이번주 결정 주목…계약시기 '갈림길'
체코원전 계약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부와 한수원의 시각이다. 계약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다.
다만 원전업계는 체코 법원이 이번 주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로 넘어갈 경우 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업계의 불안감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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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때마다 에너지정책 갈팡질팡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때문에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현 정부에서 최종 계약을 맺고 마침표를 찍기를 고대하는 게 원전업계의 분위기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바란다"면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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