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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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
우선 기재부는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 에서 재정정보원, KDI, 조세연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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