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참여형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자발적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시는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
익산시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포상금제 운영을 확대한다.[사진=익산시]2025.05.27 lbs0964@newspim.com |
이 제도는 불법 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불법 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익산시 청소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는 검토 과정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해 무단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무단투기 발생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지원금액 확대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