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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국가시험' 응시 가능…교육과정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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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는 국회에서 공포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교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으로 일부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여부가 불확실했던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원격대학 졸업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습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함께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광디지털대는 해당 실습 기준이 확정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광디지털대는 2012년 언어치료학과를 개설한 이후, 말·언어장애, 청각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왔다.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연구센터 치료실 모습. [사진=원광디지털대학교]

그동안 학과에서는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30여 개의 법정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교내 실습실 및 지역 언어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임상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상 지도교수와의 1:1 맞춤형 실습 지도를 통해 실무 역량 강화도 돕고 있다.

이번 제도 개정을 계기로 학과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필요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회의 후속 기준 마련에도 발맞춰 보수교육 및 실습 관련 지침을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정 언어치료학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언어치료사를 꿈꾸는 원격대학 학생들도 더 이상 진로에 대한 불안 없이 국가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여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격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실무에 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언어재활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연구센터 치료실 모습. [사진=원광디지털대학교]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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