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방치·불법투기 등 도민피해 사전 차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월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폐기물 무단 방치와 빈 공장 불법투기가 늘고, 세계적 수입 금지로 처리단가가 오르면서 무허가 업체 난립이 심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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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방치 현장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5.27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내세워 배출자를 유인한 뒤 임차 공장이나 나대지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 명목으로 무단 투기를 일삼아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공장 소유자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상 허가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인력 채용 등 운영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업자 중심의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허가받은 업체 중에서도 사업장 안팎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사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은 직접 수사·송치하며,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병행한다.
최근 도 특사경은 고지대에 분쇄 전선을 대량 불법 방치한 사례와, 화재 안전시설 없이 지정폐기물을 보관·처리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 재산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며 "토지나 공장 소유자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