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확실하게 책임 묻고 진상 규명하겠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재추진 시사
"거부권 저에게 주시면 즉각 거부 안 하고 사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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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번 6·3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4·3 사건과 5·18 민주항쟁이 다시 재발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제주시 유세 현장에서 "4·3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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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
그는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한강 작가의 말을 언급하며 "만약 4·3 학살에 대해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결국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지난해 12·3 내란 극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기억, 역사 때문에 12·3 밤에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난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벌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때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