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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적법한 국가긴급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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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에 의무 없는 일" vs "직권남용도 불성립"
尹, 탈당 입장·계엄 사과 질문에 답 없이 법원 떠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국가긴급권 행사였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열고 병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검찰은 직권남용 공소사실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던 피고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 공모해 경찰기동대원과 국회 경비대원 등 경찰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들에게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일 추가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했다는 변호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지난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기소한 것이고 이후 헌재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봐도 어떤 공무원의 어떤 직권이 남용됐는지 알 수 없다. 공범들과의 공모 시기나 내용, 장소, 방법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헌법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해석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국가원수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대권으로 행사한 것을 법정에 세워 재판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던 피고인은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에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직접 발언 없이 재판을 마쳤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93분간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출석 때와 퇴정 때도 "탈당과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이 없는가",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는 질문을 받자 주변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는 말만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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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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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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