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천여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 편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6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 대표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돼 법정구속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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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DB] |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총괄부사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재무 업무 담당자였던 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석현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심은 서석현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며 "기록을 다시 살피고 토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회사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36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에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