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부지법 난동' 또 실형…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유 없는 실형…나머지 2명은 집유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키는 핵심 가치", "법원, 헌법에 권한 부여 받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첫 선고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행유예 없는 실형

이들 중 MBC 취재진을 백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와, 법원 청사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우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당시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인이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 2명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태도 등 양형조건 종합"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단독 범행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 협회 임응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표명한 자유 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서 자유민주적인 긍정적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부자유변호사 변호인단이 변호한 사람은 우 모씨 한 분"이라며 "(항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