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확대·용적률 완화 건축 활성화 도모
근로자 휴게시설 신고 확대…산업안전보건 강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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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올 초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7.08 |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두 단계로 차등화하는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 시기로 명확히 해, 예치금이 즉시 건축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의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위해 김해상공회의소와 협의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촉진을 위해 건축위원회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두 단계로 차등한다.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김해 전역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허상배 부산시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