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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1:3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25일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된다. 이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월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시점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전날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을 압수수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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