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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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된다. 이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2월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 25일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