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특별감사 기간에 택시 기사와 시비로 현장 체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가 택시요금 시비로 민간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6·3 조기 대선에 따른 공직기강 특별감사 기간임에도 조사본부 A과장이 지난 4월 30일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싸우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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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민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관으로 각 군 군사경찰 업무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명하는 임무를 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