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선장 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밤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A호 선장 B(53)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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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선장 등 2명이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2025.05.12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A호가 고래고기를 어창에 은닉하고 입항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 어창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이는 약 2억3000만 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전량 압수하고 DNA 채취,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과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