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모친 "남편 악행 반영됐나…형 무거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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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많은 고통을 안긴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분노가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피고인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 외 다른 위해를 가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의 폭언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정도가 아닌 점, 말다툼 후 소강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둔기로 내리치고 적극적 구호 없이 피해자 내버려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도 폭력에 시달려 함께 고통받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가정폭력에 혼자 노출될 어머니를 염려해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모친과 자살을 시도하며 괴로워했고, 자살에 실패하자 자책하며 자수했다"며 "모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 아버지가 굉장히 못되게 굴었는데 이 점이 반영됐나 싶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고, 이후 구속기소 됐다.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