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법원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했다. 이날 가처분신청 심문은 시작 후 1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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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의 적법성 공방이 일었다. 김 전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면서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새로운 후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교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날 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날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김 전 후보 캠프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선관위 제소, 헌법소원,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