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역선택 방지 조항 빼야"…韓 "포함시켜야"
국민의힘, 단일화 로드맵 가동할 듯…金 "후보 등록 절차 밟겠다"
金 후보 지위 인정·전대 금지 가처분 기각…단일화 논의 요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단일화 실무 협상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재선출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9일 오후 8시30분 국회에서 단일화를 위한 2대 2 실무진 협상을 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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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 카페에서 공개회동을 하고 있다. 2025.05.08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 측은 단일화 방안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00%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했다.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므로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는 방안도 요구했다. 쉽게 말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는 것이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설문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당에 일임했기 때문에 아예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 관계자는 자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일단 저는 캠프 사무실로 가서 대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선 2차 및 최종경선에서 적용한 50%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한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하자는 것이다.
손영택 전 비서실장은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에 어떻게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 후보 재선출 절차 밟을 듯 …金 "10일 후보 등록 절차 돌입"
역선택 방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배경에는 여론조사 유불리가 갈린다는 데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겨룰 상대적으로 수월한 후보를 뽑기 위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양측은 이날 밤 10시30분 2차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김재원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 당헌·당규, 일반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재선출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는 안에 동의를 요청했다. 의원 약 60명이 참여해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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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단일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집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룰을 적용해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상황이다. 안건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의 건이다. 방식은 비대면 회의(당 유튜브 중계)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다.
◆ 金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가처분 신청 기각…단일화 논의 롤러코스터
두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후보 측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국민의힘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