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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유심 해킹 피해 귀책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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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는 암호화 의무 대상 아냐" vs "유심 정보도 '광의의 개인정보' 해당"
KISA·과기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자료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서버 내 유심(USIM) 정보의 암호화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실이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T가 사업을 영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유심 정보가 평문(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으로 관리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 인증을 할 때는 암호화를 하지만,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네트워크 암호화 및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업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 부사장은 지난 2일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암호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자문단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공식 브리핑을 마친 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암호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버 저장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암호화란,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문자, 인증정보 등)를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바꿔 전송함으로써, 외부에서 도청하거나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보안 기술이다. 암호화를 적용하면,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쓸모없는 문자 덩어리(암호문)만 얻게 돼 개인정보 ▲유출 ▲도청 ▲변조 ▲신원 도용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T 이용자들의 '가입자 인증 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 핵심 정보는 암호화를 거치지 않아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다.

SKT는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해 보관해야 할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류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심 칩의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등이 암호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 전문가 "유심정보도 안전성 조치 취해야 할 '광의의 개인정보'" 지적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정보보호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심에 내재된 정보를 '광의의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한다며 SKT 측의 귀책사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 정보는 법에서 정한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광의로 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조치 중에서 '침입 탐지 및 차단 조치' '접근 통제 조치' '악성 프로그램 침투 여부 점검 및 치료 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의 갱신 등의 조치' 등의 위반 소지도 크다고 보여진다"며 "통신업계 관행보다 SKT의 (암호화)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별이 날 경우에, SKT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는 구체적으로 ▲침입 탐지 및 차단(제30조 3호) ▲접근 통제(제30조 2호) ▲악성 프로그램 점검 및 치료(제30조 4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명현준 변호사(법무법인 명량)도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고유번호나 인증 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유심 불법복제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인증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신상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심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안전성 조치 미흡'을 근거로 SKT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T가 암호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침입차단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 등 다른 동시대 보편적인 보안수준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통신사별 보안조치 자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돼야 할 것이고, 미진한 점들은 확인 즉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법적 근거 없다"

현재 SKT를 비롯한 국내 주요 통신사의 암호화 현황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없다. KISA 측은 "국내 통신 3사 네트워크 암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 정책과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과기부 측은 "정부가 통신사 측에 암호화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SKT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암호화 실태를 공개한 것이고,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LG유플러스나, KT의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암호화 현황을 알고 있진 못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8종의 악성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생성 시점 ▲HSS(홈가입자서버)와의 연결성 ▲유심 정보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암호화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입증될 경우, SKT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전까지 판단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됐던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 발생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SKT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보안 체계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또,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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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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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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