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T,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유심 해킹 피해 귀책사유' 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심 정보는 암호화 의무 대상 아냐" vs "유심 정보도 '광의의 개인정보' 해당"
KISA·과기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자료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서버 내 유심(USIM) 정보의 암호화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실이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T가 사업을 영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유심 정보가 평문(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으로 관리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 인증을 할 때는 암호화를 하지만,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네트워크 암호화 및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업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 부사장은 지난 2일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암호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자문단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공식 브리핑을 마친 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암호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버 저장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암호화란,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문자, 인증정보 등)를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바꿔 전송함으로써, 외부에서 도청하거나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보안 기술이다. 암호화를 적용하면,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쓸모없는 문자 덩어리(암호문)만 얻게 돼 개인정보 ▲유출 ▲도청 ▲변조 ▲신원 도용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T 이용자들의 '가입자 인증 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 핵심 정보는 암호화를 거치지 않아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다.

SKT는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해 보관해야 할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류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심 칩의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등이 암호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 전문가 "유심정보도 안전성 조치 취해야 할 '광의의 개인정보'" 지적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정보보호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심에 내재된 정보를 '광의의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한다며 SKT 측의 귀책사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 정보는 법에서 정한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광의로 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조치 중에서 '침입 탐지 및 차단 조치' '접근 통제 조치' '악성 프로그램 침투 여부 점검 및 치료 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의 갱신 등의 조치' 등의 위반 소지도 크다고 보여진다"며 "통신업계 관행보다 SKT의 (암호화)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별이 날 경우에, SKT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는 구체적으로 ▲침입 탐지 및 차단(제30조 3호) ▲접근 통제(제30조 2호) ▲악성 프로그램 점검 및 치료(제30조 4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명현준 변호사(법무법인 명량)도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고유번호나 인증 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유심 불법복제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인증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신상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심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안전성 조치 미흡'을 근거로 SKT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T가 암호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침입차단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 등 다른 동시대 보편적인 보안수준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통신사별 보안조치 자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돼야 할 것이고, 미진한 점들은 확인 즉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법적 근거 없다"

현재 SKT를 비롯한 국내 주요 통신사의 암호화 현황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없다. KISA 측은 "국내 통신 3사 네트워크 암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 정책과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과기부 측은 "정부가 통신사 측에 암호화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SKT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암호화 실태를 공개한 것이고,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LG유플러스나, KT의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암호화 현황을 알고 있진 못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8종의 악성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생성 시점 ▲HSS(홈가입자서버)와의 연결성 ▲유심 정보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암호화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입증될 경우, SKT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전까지 판단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됐던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 발생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SKT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보안 체계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또,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