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응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 안정적 공급 가능한 '신뢰·저렴' 파트너 강조
동맹국 생산 의약품의 무역 제한 조치 자제 촉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의약품은 무역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해당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를 대표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이며 미국 고가 의약품 시장에서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는 협력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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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로고. [사진=한국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협회는 먼저 한국이 미국 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라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지난 4월 8일,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기술과 공급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공급망 구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기 관세 부과는 오히려 환자 치료 접근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이 미국 고가 처방약 시장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렴한 파트너(Affordable Partner)'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제조 비용이 급등하고,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통한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70개 바이오시밀러 중 한국 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한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의약품은 국가 안보와 환자 생명 보호에 직결된 필수 품목으로,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분야"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등 예외 조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에도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