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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산불' 전소 주택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농업분야 지원율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11: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11:51

피해규모 1조505억원....경북도, 복구비 1조8310억원 확정
'산불 피해지원 대책' 수립...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생업 복귀 '중점'
이철우 지사 "복구계획 조속 추진...보다 개선된 삶 터전 구축에 전 행정력 동원"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초대형산불'의 피해액이 1조505억원 규모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경북도가 복구비 1조83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역대급 초대형 산불(3.22.~3.28.)의 피해액과 복구비를 도(道)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규모의 복구비를 이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산불 특별법 제정과 피해복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5.06 nulcheon@newspim.com

산불 피해 복구비가 확보됨에 따라 피해복구는 물론 피해주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한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 9만 9289ha, 주불 진화 시간 총 149시간이 소요됐으며 2246세대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은 3819동,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등 공공시설 700여 개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505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이다. 이들 복구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3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5.06 nulcheon@newspim.com

산불 피해규모와 정부 차원의 복구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산불피해 지원 대책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복구책으로 수립됐다.

경북도가 마련한 산불피해 지원대책의 중점 지원책은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시범 추진-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00만원→10000만 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등이다.

경북도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 경우,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 원은 그간 정부의 최대 지원금인 2000만 원의 3배에 달한다.

또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해당 조치는 경북도가 피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 사례이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6개 농작물'은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이다. 또 '8개 산림작물'은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이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2025.05.06 nulcheon@newspim.com

◇ 산불 전소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3개 사업 24개 지구

산불피해지역의 마을 공동체사업도 시행된다.

경북도는 마을 전체가 소실돼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 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눠 특별도시재생사업(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기계 피해 품목, 기존 11종→전 기종 38동으로 확대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도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하고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은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한 과수원. 2025.05.06 nulcheon@newspim.com

◇ 피해 소상상공인.중소기업 직.간접 지원폭 대폭 확대

경북도는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와 농업·어업·임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초고속으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이전보다 개선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에서 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경북도의 건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복구액을 상향한 것에 감사하다"며 "창조적 개선 복구와 더불어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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