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유급·제적 철회 불가 방침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7일까지 대학이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처리할 것을 재확인하며 올해 의과대학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40개 의대에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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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05.05 mironj19@newspim.com |
이어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취합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