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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이주비 LTV 160%"…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1구역에 파격 금융조건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09:22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09:22

'입주 시 100% 분담금' 납부 방식 제안
공사비 지급 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안 제시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2일 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에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추가 이주비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60%를 보장하고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다.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인 1조5000억원의 사업 촉진비에도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은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의 경우 '분양 수입금 내 기성불(拂)'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방식과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이내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이밖에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의 금융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해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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