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대신 '일터' 개념 도입…ILO 190호 협약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40여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한 2800만명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5.05.01 sheep@newspim.com |
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 '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도 규정됐다. 지속적·반복적 행위 외에도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다.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 법은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